- MOU는 佛은행 ‘계약서’ 요구, 외환은행 적합성 법률 검토 착수
- '위법성 허위사실 없음' 채권단 '전체' 동의 이끌어야 사태 종지부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대출확인서를 주주협의회(채권단)에 제출함으로써 현대건설 매각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일차적으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사인 외환은행과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법률 검토를 통과해야 하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 검토후에 "문제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을 채권단로부터 얻어 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현대그룹은 대출증빙자료 제출 거부로 야기된 자금조달 의혹을 벗고, 현대건설 실사를 시작해 본계약 단계까지 갈 수 있다.
◆ 대출확인서가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갖는지 여부, 일차 관문
3일 현대건설 매각주관사 메를린치는 현대그룹으로부터 나티시스은행에서 조달한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인서를 제출받고, 이 사본을 주주협의회의 멤버인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에 보냈다. 외환은행은 "우리가 요구한 것인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확인서에는 △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현대그룹측 설명이다.
주목되는 것은 현대그룹측이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지 여부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현대그룹측이 제출한 자료가)대출계약서는 아니었는데..."라며 "외환은행이 법률 검토를 해서 MOU에 부합하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측은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대출계약서상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증한 문서"라며 "대출계약서 제출은 M&A(인수합병) 사상 유례없는 행위로 주식매매계약 MOU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대출확인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조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증빙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입장이다. 만일 대출증명서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재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서류 문제시, 재차 제출 요구
대출확인서가 대출계약서와 동등한 증빙효력을 갖는다고 법률 검토결과를 얻게 된다면, 채권단의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금조달에 위법 사실이 있는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이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제출한 서류의 위법사실이 있는지 허위내용이 있는지를 보겠다"며 "문제가 된다면 MOU해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이 서류를 검토하고 인수자금의혹 '해소' 혹은 '부족'하다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결론을 낸다면, 주주협의회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나머지 채권은행들의 합의결과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 의혹이 마무리될지 확전될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