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례로 정한 상한 용적률안의 범위에서 가구수 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와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T(테스크포스팀)'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을 연구해 왔다.
성남시는 또 리모델링 사업이 주택수명 연장과 에너지 효율화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리모델링 기금설치, 취·등록세 감면 등도 건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이번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되는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수명 단축을 비롯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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