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내년부터 우회상장 심사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일 우회상장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장 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외형 요건을 갖추면 우회상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통해 2개월 가량 상장에 적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비심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장 적격성을 확인한 후 우회상장 절차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도 정비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완화된 실질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장폐지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결산기말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거나, 영업활동 정지를 종합적 심사요건으로 변경하고 상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진입·퇴출요건도 개선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개별재무제표에서 2011~2012년 중 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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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