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코다코에 대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공시 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코다코는 벌점 2.0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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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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