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MOU 대리 체결 따른 원칙적 무효' 주장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1일 "적법하게 체결한 MOU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1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 채권단이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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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