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노래방, 영화관, PC방, 목욕탕 등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된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영화관, 목욕탕, 휴게음식점업,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 옥내 사격장 등이다.
영화관과 목욕탕의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의 경우가 해당한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다.
휴게음식점업,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 등의 경우는 그 바닥 면적이 기존 의무가입 대상인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쳐 2000㎡ 이상일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옥내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새롭게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건물의 소유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시설 중 3000㎡ 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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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