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과 관련, 법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주요 주주들이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MOU를 맺은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 29일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주요 주주들의 입장 표명이 오후 늦게 예정되어 있는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인 조치 등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안팎에서는 외환은행이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MOU 체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MOU 체결 소식에 앞서 '현대건설 매각관련 현대차그룹 입장' 발표를 통해 "현시점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응분의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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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