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알앤엘바이오가 MBC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측은 "문화방송은 최근 우리가 유명 인사들에게 로비 목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를 무료로 시술하고 불법으로 국내시술 및 해외원정 시술 주선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당사의 성체줄기세포가 폐동맥 색전증 또는 암을 유발시킨다는 등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일삼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측은 "우리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가 사람에게 폐동맥 색전증 또는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며 "최근 일련의 보도내용 가운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회사측은 허위보도로 회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주주 및 고객분들께 피해를 입힌 MBC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밝혔다.
앞서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메디컬 투어'의 형태로 국내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등 환자들이 부작용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 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됐었다.
당시 회사측은 이에 대해 "국내와 해외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시스템이 달라서 생긴 오류"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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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