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쓰인 프랑스 나나타시스 1조 2000억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나티시스은행 1조 2000억원 자금에 대한 의혹을 알고 있다"며 "이 자금의 원천을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미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돼 있는 1조 2000억원에 대한 잔고를 확인하고 이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반영한 바 있다.
유재한 사장은 "채권단 주주협의회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발행기관 발급 사실과 예금이 현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인출 제한이 없다고 확인한 후에 현대그룹의 자기자금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사장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조 2000억원의 대출 계약서를 현대그룹에 요청했으나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유재한 사장은 "현대그룹 측에 대출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아직 현대그룹은 대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소명만 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자금 차입과정에서 현대그룹 관련 담보가 없었고 현대건설 주식 담보도 없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나타시스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주재성 부원장보는 "현재 프랑스 은행에 관한 감독권한이 없어 프랑스 은행이 협조할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시장에서 떠도는 루머를 인용해 나타시스은행 1조 2000억원이 사모펀드 방식의 단기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재한 사장은 "그런 루머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다"며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건설 인수가 금호가 대우건설을 인수해 부실해졌던 사례를 제시하며 나타시스 예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나타시스 은행의 자금을 빼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며 "설사 자금이 있더라도 인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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