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당국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가 통상적인 은행간 인수합병(M&A) 절차보다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대로라면 승인신청부터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적어도 3개월은 걸리지만,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2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예비인가 없이 바로 본인가가 날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꼼꼼한 재무건전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승인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무건전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금융 측에서 서류구비를 완비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 의결에서 바로 본인가가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을 금융당국에 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후, 최종적으로 본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3개월 가량 걸리는 게 일반적인 은행간 M&A 사례였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인수와 관련해 자금조달 방안 등을 한 점 의혹없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완비한다면 예비인가 단계는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래 규정에는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또는 본인가를 내면 되지만, 금융당국은 그 동안 인수 승인 금융회사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3개월 가량 심사했다.
금융당국은 승인 심사에서 재무건전성을 가장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17조에 따르면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아울러 18조에서는 당해 자회사 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해야한다고 돼 있다.
또 자회사 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해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 이중레버리지 비율 등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승인심사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BIS비율 등도 중요하고 부채비율을 포함한 재무건전성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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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