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전일 발표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과세안 세부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를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 황수호 애널리스트는 19일 "11월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이미 반영된 악재였다는 측면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규제부활 자체만 놓고 볼 때 외국인 투자자가 느끼는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매수분에 대한 면세는 유지시켰지만 올해 11월 13일 이후 매수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는 점, 시장 상황에 따라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중인 점을 볼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채권투자를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황 애널리스트는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 장기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보인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통위 이후 3-5년 스프레드 거래로 강세였던 국고 5년보다는 10-2호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 금리가 역전된 통안 2년과 2년 내외 채권의 매력도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애널리스트는 "장기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과 상대적 재정건전성을 보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안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장기물보다는 재정거래 등을 노린 2년 내외 채권을 매수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이날 채권시장은 전일 아일랜드 구제금융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국·유럽의 국채금리가 상승마감해, 국내 장기물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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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