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원천 징수가 부활한다 해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부증권 문홍철 애널리스트는 19일 "과세에 따라 외국인의 단기 재정거래 유인이 소폭 감소하고 환율의 영향력이 낮은 단기 재정거래의 경우 상대적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은 반감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최근 스왑베이시스(CRS-IRS)가 오히려 확대되면서 차익거래 매력이 높아져 외국인의 단기채권 매수가 증가하는 현상도 있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홍철 애널리스트는 "향후 규제 대상과 내용의 윤곽이 나타내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장기국채 매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이어 "규제는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이지만 상당 부분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다만 선물환 규제나 은행세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일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키며 탄력세율 적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외국인 채권투자자 과세에 대한 의원발의 법안의 내용은 △국채·통안채 투자에 따른 이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탄력세율 적용) 등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기는 2011년 1월 1일이며, 2010년 11월 13일 이후 채권 매수분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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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