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특별점검 결과를 받아들여 개선 노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일부 항공기가 엔진을 기준 이상으로 오래 사용하거나 오일이 새는 것을 즉각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어난 고장 사례를 보면, 지난 9월3일 이루크츠크발 인천행 대한항공 B737기가 비행 중 한쪽 엔진이 정지돼 베이징공항에 착륙했고, 지난달 9일에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B747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인천발 B747기가 앵커리지 공항 착률 중 엔진 진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2개월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3차례 엔진 고장 사례가 있어 원인과 예방 대책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B747 항공기 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하는데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의 엔진에서 소량이 오일이 새는데도 즉시 조치하는 않았던 점 등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 소명 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가지 사항을 지적해 대한항공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면서 "해당 엔진 제작사의 기술적 판단을 받아 엔진을 4차례 추가 사용했고, 엔진 오일도 모두 허용 한계치 이내로 샜다"고 해명했다.
고장 엔진에 대해 ▲ B737 엔진은 신규 제작 엔진(2009년 7월)으로 제작사에 하자 보상을 청구하였고 ▲ 샌프란시스코행 B747 엔진은 제작사에서 원인을 분석중에 있으며 ▲ 앵커리지 B747 엔진은 정상적으로 점검하여 교체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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