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고 시공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전달 기준 공정률 30%이상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며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 오는 15일~19일까지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주보(대한주택보증)는 중소업체 우선 지원을 위해 후순위 매입대상을 종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에서 30위권 이내로 확대 조정했다.
아울러 종전 1~7차 매입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 20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주보는 이를 위해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업체가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 1년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 사항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 및 주택금융센터 02-3771-6395로 확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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