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감독당국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로 불법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9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업체들은 주식 및 선물·옵션 등 증권관련 사업이 28건, 농수축산업과 건강보조식품관련 사업이 22건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부동산투자, IT사업, 유흥업소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자주 상호 또는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고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거점은 서울 강남 3구와 관악구에 54%가 편중돼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유사금융조사팀 이병우 부국장은 "최근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낮은 이자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자생활자를 겨냥한 새로운 수법의 유사수신행위가 예상돼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를 하거나 혐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분기별로 우수제보자를 선정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