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코스닥 9개사를 적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4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2월 결산 코스닥 95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한 수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사에서 총 1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사로봇(1건)와 아이스테이션(3건), 에스브이에이치(1건), 엠엔에프씨(3건), 재영솔루텍(4건), 케이에스리소스(1건), 평산(1건) 등 7개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2개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수시공시 의무 이행사항인 영업정지, 타법인 출자, 단기차입금 증가, 소송,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징후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7개사에 대해 소명절차 등을 거쳐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 지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이미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 및 진위 여부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