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국민은행은 수출입기업들에게 금리우대와 외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KB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이지만 거래금액에 따라 외화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가령 매일의 통화별 예금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7일미만 외화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는다. 총 19개의 외국통화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3개월의 예금 평균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되는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는 해외 당발송금수수료, 타발송금수수료,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이다.
단 처음 가입하는 수출입기업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외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과 무역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의 효율적인 외화자금 관리를 위해 개발됐다"면서 "금리 우대와 수출입관련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수출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