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위노바는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에듀시크릿의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에 관해 "피고인 위노바가 원고 에듀시크릿에 11억 7840만 3665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서울 지방법원은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인 에듀시크릿이, 나머지는 위노바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위노바는 "본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협의 후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