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신한카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만 지정
[뉴스핌=정희윤 기자]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유류세를 되돌려 주는 혜택이 오는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휘발유 값을 ℓ당 17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결제를 통해 5만원어치로 29.41ℓ를 주유할 경우 이같은 혜택에 따라 카드사는 ℓ당 250원씩 모두 7353원을 빼고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혜택을 주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를 거쳐 다가오는 새해 첫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던 조치에 더해 경차 소유자에 대해 한 해 10만원 한도 안에서 유류세 환급을 받는 기간이 2012년까지로 늘어나면 경차 운행자들의 부담이 적잖이 줄어 들 전망이다.
다만, 유류세 환급은 가구당 1대만 받을 수 있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살 때 결제한 뒤 달마다 환급세액이 빠진 액수 만큼 내면 된다.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