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성덕대학교 등 전국 34개 대학이 비인가 학습장에서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2개 대학에서 322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시도한 사례가 160건에 달했다.
불법학습장에서 수강해 적발된 인원은 103명,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고 학점을 받은 사례는 57건이다. 이들 사례가 발견된 대학은 지방 소재 총 34개 2년제, 4년제 사립대학들이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불법학습장과 이를 활용한 학위장사가 만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과부가 적발, 처벌한 미인가 분교는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제64조)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학습장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불법적인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태가 이런데도 교과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성덕대학교 윤웅세 교수의 증언도 이어졌다.
윤 교수는 "(성덕대학교는) 서울, 안양, 대전, 대구, 포항 등 여러 지역에 불법학습장을 운영한다"면서 "직장인, 주부 등을 모집해 야간에 강의하고 본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학위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 브로커들에게 학생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하고 교수자리를 주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교수에게 학생 성적 조작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해임, 파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덕대학교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웅세 씨가 터무니없는 허위증언을 통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