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채선물 신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장종료 후 종목별 미결제약정 유무에 따라 25일자 결제월물별 거래대상 종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3년 국채 2011년 3월물과 5년 국채 2010년 12월물과 2011년 3월물, 10년 국채 2010년 12월물과 2011년 3월물이다.
3년 국채선물 2010년 12월물은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3년 국채선물 중 2010년 12월물과 2011년 3월물 간에는 스프레드 거래가 제한되나, 5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거래소 측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국채선물의 종가단일가 거래 시 예상체결가격이 공개돼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단일가거래 종료 1분 전에는 정정주문 및 취소주문이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