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림산업이 협력업체와 성생경영을 위한 ‘한숲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18일 대림산업은 종로구 수송동 사옥에서 주요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될 ‘한숲 동반성장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숲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김종인 사장을 위원장으로 협력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임원진들로 구성돼 있다.
‘한숲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림은 가격변동 리스크가 크거나, 구입절차가 복잡한 원자재를 대신 구매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원자재 구매 대행 제도를 강화, 협력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 평가 시 특허보유업체 및 녹색상품 개발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력업체의 자발적 경영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차 협력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2, 3차 협력업체들로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해 협력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협력업체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협력업체 포탈 시스템(Portal System)을 구축하여 협력업체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포탈 시스템이 구축되면 협력업체와 정보공유, 화상회의 등 다양한 업무지원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각 사업본부 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워크샵(work shop)을 실시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숲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내부 임직원들이 동반성장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하도급 관련 법 위반과 관련된 상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우 규범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2006년부터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과 현금성 결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 결제비율이 85%에 이른다. 지난 8월 31일에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업체 재무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운용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년에만 무보증, 무이자 운영자금 10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모든 협력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을 감경해 주고, 연간 우수협력업체에게는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림산업 김종인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은 대림산업을 71년간 끌어온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 라면서 “협력업체와의 막연한 동반 관계를 넘어서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한숲 동반성장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