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4일 오후 2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연안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통합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 관한법률;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안관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6일 '연안관리법령'을 전부 개정·시행하고, 오는 16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법령을 개정하고, 연안통합계획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연안심의회를 걸쳐 내년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부가 탄생한 이후 해양수산 업․단체, 연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해안목표제, 연안용도구역제 등 ‘신 연안관리제도’의 시행과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각 종 계획의 수립에 따른 격의없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