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예상대로 신한사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되고 감독당국이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오는 12일 있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신한사태는 국감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측에서 주된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11월 신한지주 종합검사 때 관련 사안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 라응찬 회장 국감 증인 채택 가능한가?
11일 금융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증인채택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가 라응찬 회장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내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채택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 역시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국회가 형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이 자리서 신건 의원은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가차명계좌가 1000개 이상이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한나라당 간사 이사철 의원은 "현재 라응찬 회장 실명법 위반은 형사상 문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라 회장 측이 증인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도 "형사 조사중인 사건은 증인채택이 어려워 금융위 국정감사인 만큼 금융위 관련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면서 사실상 증인채택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감 출석 전 일주일 전에만 통보하면 채택이 가능하다.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하면 라응찬 회장은 22일 종합검사 때 출석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새로운 쟁점은?
금융위 국감에서 이미 라응찬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여부와 이백순 행장 등의 비자금 관리 등 추가적인 쟁점이 부각된 가운데 12일 금감원 국감에서 신한사태는 본격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라 회장이 은행장 재직시절이었던 8년 8개월간에 국한해 검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02년 이후 라응찬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상 업무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의 요구에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관련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라응찬 회장이 실명제법 위반행위를 공모해 적극 가담한 주범이라는게 금감원 입장이냐는 질의에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취했다.
금융위 국감에 출석한 금감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자세한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백순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다는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운영액수가 가야CC에 투자한 50억원 이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행장은 지난해 3월 진모 오사카 당시 지점장에게 비자금 마련을 지시했고 유상증자시 재일교포 김모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특혜성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가 임모 오사카 전 지점장을 통해 이창구 비서실장에게 통장과 예금, 도장 등 5억원을 교부했으며 이 비서실장이 40여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인출, 금고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라응찬 회장의 연임과정에서 불거진 금감원의 라 회장 차명계좌 검사건 은폐의혹,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을 고소할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이 거론됐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