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심의 제도 전혀 없어
[뉴스핌=신동진 기자] 스마트폰용 오픈마켓의 성인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제도가 구비되지 않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이 최근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한 결과 최대 900여건의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됐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성인용 어플을 차단키로 결정해 당초 4000여건이 넘던 성인용 어플이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됐다.
애플의 경우 성인용 어플에 대해서도 17세 이상이면 사용가능하도록 풀어놓았을 뿐더러, 그나마도 본인 확인 과정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다. 일부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자체적으로 별다른 성인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지만 접속 경로(URL)를 제공해 쉽게 성인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어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근이 더욱 용인한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지난 8월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심의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나, 국내업체도 아닌 글로벌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그간 국내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또는 우회해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내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 제도의 사각에 놓여있을뿐더러 향후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이 편법으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심의 제도 마련 및 공조 체계 구축과 더불어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제고가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정부의 획기적인 특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사업체가 운영중인 T스토어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협회에서 성인콘텐츠 여부를 사전 심사해 유통하고, 구매 과정에서도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