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6일 체결됐다. 내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효과로 국내에 들어오는 EU산 제품 가격이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EU산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봤다.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해 관세없이 수입되면 국내 생산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은 관세철폐 시기를 뒤로 늦췄다. 돼지고기와 낙농제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유럽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25%) 철폐 기간을 10년으로 넉넉하게 늘려 잡았다. 치즈(관세율 36%)는 15년 내로, 조제분유(36~40%)·버터(89%)는 10년 내로 관세철폐 기간을 정했다.
특히 무관세로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수입 실적을 고려해 무관세 물량(TRQ)을 정하기로 했다.
보드카, 브랜디, 테킬라 등 주류의 경우 맥주는 7년, 위스키는 각각 3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유럽산 와인과 위스키 가격은 FTA 정식 체결로 상당한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에 체결 이후 현재 유럽산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가 사라진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금양인터내셔널, 롯데주류BG, LG상사 트윈와인 등 와인수입 업체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는 즉시 원가에 붙는 15% 관세가 철폐되면 기존 수입 품목들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와인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이외에도 환율, 세금 등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워낙에 많다"며 "내년 7월1일부터 FTA 발효 이후 실제로 관세가 없어진 이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와인 가격은 15% 관세를 포함해 30%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차례로 붙고 수입·도매·소매상의 유통 마진까지 더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