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일 일본 예금보험공사 위원을 초빙해 최초로 보험금지급 방식으로 정리된 일본 진흥은행 사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4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지난 1일 일본 예금보험기구 위원인 나오유키 요시노 게이오대 교수와 예보 실무 담당자들이 지난 9월 10일 도산한 일본 진흥은행 정리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1인당 원금 1000만엔과 이자가 보호된 이번 사례가 전액 보장 방식에서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규율을 작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교은행 설립을 통한 한국의 저축은행 정리 사례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토의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전략과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예보 제도와 실무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보의 조양익 국제업무팀장은 "앞으로도 두 나라 예금보험기구가 인력과 정보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라며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금융위기 대응 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