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앞으로는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AS접수가 가능하고 사용실적으로 쌓아둔 포인트로 AS비용을 결재하게 된다.
또 단말기 판매시 AS 관련 주요내용 설명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이러한 휴대폰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LGU+)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AS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작년 말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자 이동전화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이다.
적용대상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이다.
특히 방통위가 이번에 제정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케 했다. 또 단말기 판매나 AS 접수및 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케 했다.
이와함께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를 가능케 했으며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과 동시에 최대 15일 이내에 AS를 완료케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도 이번 AS가이드 라인에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휴대폰 AS를 두고 제조사와 이동전화 대리점간 떠 넘기기 양상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휴대폰 사용자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고 더 편안하게 AS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