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시세조종 세력은 유통물량이 거의 없는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호가 공급 종료일에 LP로부터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그 뒤 며칠 동안 통정·가장거래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허수성호가로 투자자를 유인, 이를 고가에 반대매매 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시세조종의 특징으로 통정·가장거래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소액(50만~500만원)으로도 가능해 이를 모방하는 세력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특별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P의 호가공급 종료 이후 기초자산의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ELW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