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총액의 50% 이상 유지를 지키지 않은 흥국상호저축은행 임원에 견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착수일인 지난 5월 17일 현재 흥국저축은행은 부산광역시 영업구역내에 신용공여총액 2092억 3500만원의 33.2%인 693억 7800만원을 취급하고 있어 50%를 미달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 등은 영업구역내 신용한도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