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중기 상생대책은 ▲ 공정거래 질서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구축 등 4대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과 동반성장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이 2차 이하 협력사로까지 확대한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1차 협력사는 "환경적으로 많은 것이 변하진 않았다"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법 적용이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기업의 경우 엄격히 하도급법과 같이 2차 협력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60일 내 현금 결제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다른 1차 협력사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회사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3차, 4차 업체 들에게는 다른 영향을 줄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많이 다른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추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