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 기관투자자들의 물가채 수요 증가는 물론 향후 일반회사의 물가채 발행도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회계기준원이 물가채에 한해 현재시점 이후의 현금만을 고려해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확대 해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물가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당기손익이 변동되여 회계처리가 불확실해지는 등 한계가 있어 장기투자자이 물가채를 기피해 왔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의 이같은 확대해석을 통해 과거의 현금흐름은 제외하고 잔존만기에 대한 현금흐름만을 대상으로 유효이자율을 도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전기이자수익 변동분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기존의 회계처리방법도 유효한 회계처리 방법이고, 물가채 보유자의 선택 사항이다.
재정부는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당기손익 변동성의 부담이 줄어들어 연기금 및 보험사 등 장기 기관투자자들의 물가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의 김정관 국채과장은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수요증가뿐 아니라 향후 일반회사나 공기업의 물가채 발행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