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은 지난 28일 푸르덴셜투자증권 인수로 인한 한국거래소 주식 5% 초과보유분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매수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증권은 푸르덴셜투자증권과의 합병으로 인해 기존 한화증권의 한국거래소 보유 지분 3.02%에 더해 푸르덴셜투자증권의 거래소 지분 2.82%가 더해져 거래소 지분율이 5%를 넘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단일 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할 수 없으며, 5% 초과 지분은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화증권은 초과 지분 0.84%를 처분할 예정이며, 이후 한화증권의 거래소 지분율은 5%(100만주)로 감소하게 된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다른 회원사 중 초과지분 인수를 원하는 곳이 없어 거래소에 매수청구를 하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매매 시기나 금액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 초과지분에 대해서 거래소측이 매수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절차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역시 한화증권과의 협의를 통해 매수청구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한화증권이 매수청구한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수청구에 응할 것"이라며 "먼저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개입찰 등을 통한 회계법인 선정과 이후 가치 평가에 대한 한화증권과의 협상 등을 통해 지분 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5월 우리투자증권의 지분 매수 청구시 한국거래소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1만 809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