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여신 분류기준 강화 은행별 충당금적립 증가 불가피
[뉴스핌=변명섭 기자] 감독당국의 권고로 은행권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전성 강화 기준을 새롭게 내세운 가운데 금감원은 미래채무상환 능력에 초점을 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은행권과 금감원이 합의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PF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각 은행은 1000개가 넘는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호, 보통, 악화 우려로 구분한 후 보통 사업장은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고 악화우려 사업장은 고정이하 여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모범규준은 9월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악화우려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이 처음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1년 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퇴출 대상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보증한 사업장 등이다.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충당금을 20% 이상 쌓아야 하며 부실여신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금감원은 '악화우려'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양호'나 '보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외기준은 인정하기로 했다.
각 은행들은 이미 FLC(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미래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은행들의 자체 모형을 통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인정하되 부실이하여신으로 분류되는 기준 등을 이번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미래의 사업성 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PF대출 연체가 없더라도 향후 부실해질 가능성이 큰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IMF 이전에 은행들은 대출 연체기준으로 부실채권 등을 분류했으나 이후 은행들은 향후 부실 가능성까지 감안한 부실화 위험정도를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손실률이 일정부분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특수금융모형을 돌려 은행별 모형에 따라 PF 등 부실화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3조원 내외의 고정이하 여신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농협이 각각 1조원의 추가 부실여신(NPL)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모범규준을 적용할 때 우리은행과 농협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당금 적립기준의 변화는 없지만 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에 자연스레 각 은행들은 충당금 적립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모범규준에 따른 각 은행별 충당금 적립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은행별로 2분기에 이미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은행권 상장사들이 3분기에 추가로 쌓아야할 충당금 적립규모가 4000억~5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