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부와 금감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고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교통사고 입원환자 입원율은 우리나라가 60.6%인 것에 비해 일본은 6.4%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인식이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진료기록의 열람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 즉 과태료부과 등 권한이 없어 문제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월부터 손보협회 주관의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방식을 지자체 주관으로 국토부, 금감원, 손보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서형복 실장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제재를 겸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