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방통위가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KT와 LG유플러스등 통신3사들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원의 과징금(SKT 129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제재근거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한 행위다. 이통3사 모두 사업자별, 연령별, 가입형태별로 차등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이익을 크게 저해 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SKT, LGU+ : 9일, KT : 10일)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해 이통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번호이동/신규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도 요구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명령했다.
여기에 방통위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통3사에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공익채널 방송분야를 3개로 하고 방송분야별 채널 수는 3개 이내로 선정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