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신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한 이후 라응찬 회장이 대표이사와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도해져 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만큼 여러 돌발 변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임될 사장 직무대행은 지주사의 일반적인 업무 결재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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