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8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핸디소프트의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이의신청서 제출로 거래소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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