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부감법 개정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수행했던 평가 업무 대부분을 민간 단체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주장하며, 이는 '반공익적'이며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부감법 개정안은 우선 공적기능은 공공기관이, 그리고 사적영역은 민간이 수행한다는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협회가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 그간 나타난 병폐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번 법개정으로 사실상 공적지위를 준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감정평가협회의 신뢰성 떨어지는 감정평가는 결국 담보물을 채택해야하는 금융기관에까지 확산돼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부감법 개정은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도외시한 채 시장만능이란 환상에 젖어 개혁의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금융시장 건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노조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금융노조에는 한국감정원노조가 가입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