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01X 번호 가입자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도 3G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허용안을 내놓았다. 다만 011·016 등 01X 번호를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오는 2018년에 010 번호로 강제 통합키로 했다.
01X 사용자가 3G 서비스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들은 3년 기한 내에 자신의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만 하는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01X 사용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방통위가 과도한 마케팅경쟁 방지를 명목으로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만 01X 3G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내년 1월부터는 3년간 KT의 01X 가입자는 아이폰4를 사용할 수 있지만 SK텔레콤의 갤럭시S는 쓸 수 없다. 반대로 SK텔레콤의 01X 가입자도 자기 번호를 유지하면서 갤럭시S를 쓸 수 있지만 아이폰4를 쓸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01X를 010으로 전환신규로 등록한 후에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KT의 01X 번호이용자들은 번호통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꿔야 한다.
이번 010통합정책으로 소비자가 고민해야 할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KT와 SK텔레콤 측은 비록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SK텔레콤 측은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KT에 유리한 010번호통합정책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번호정책이 매우 복잡해져 소비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KT측도 "이용자 편익과 통신산업 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방향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제한 등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3G 서비스를 쓰더라도 음성통화·문자 사용때 기존 01X 번호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사용자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