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홍 스피드뱅크 사장(사진 오른쪽)과 송면섭 더케이손해보험 사장(사진 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핌=송협 기자] 스피드뱅크(사장 박선홍)는 종합 손해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사장 송면섭)과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5일 오전에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선홍 스피드뱅크 대표, 송면섭 더케이손해보험 대표 등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피드뱅크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마케팅을 강화한다.
이이 따라 스피드뱅크는 더케이손해보험의 고객들에게는 부동산 거래지원 서비스는 물론 스피드뱅크의 유료정보인 특급투자정보, 상담, 추천종목, 과거시세, 직거래장터 등 유료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페셜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피드뱅크와 더케이손해보험은 스피드거래센터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계약자에게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소유권용)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를 추후에 발견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호를 하는 보험이다.
이는 현행 제도상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피드뱅크 박선홍 사장은 “업무 제휴를 통해 스피드뱅크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