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등 제1차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이행상황을 점검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인 85%를 넘어섰다. 8월말 기준으로 98.9%를 나타냈다.
올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유동화가중치를 35~100%까지 차등화한 이후에도 이행상태는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역시 규제비율인 90%를 크게 넘어섰다. 국내은행의 평균비율은 7월말 기준 138.5%로 1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가 있는 16개 국내은행 외화안전자산(국공채, 회사채, 중앙은행, 금융회사 외화예치금 등)은 총외화자산의 약 6.7%(97억 1000만달러)로 최저기준을 상회했다. 최저기준은 총외화자산의 2% 또는 위기시 2개월간 최대 유출 가능액 중 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는 일부 은행의 경우 보완 중에 있고 국내은행은 대부분 내부 관리기준 수립을 통해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위기상황분석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자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은 관련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중이고 올해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물거래 대비 125%에서 거래하도록 한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물거래 대비 50% 내외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앞으로도 8월 부터 시행된 2차방안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8월부터 시행된 외환건전성 방안 2차 방안은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하고 그 현황을 금융당국에 일별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 비율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 기업투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실물거래 대비 한도를 100% 이내로 조정 등의 의무도 생겼다.
오는 11월부터는 외은지점에도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이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