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4일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문제의 정치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여 개별 기업들을 압박하고 친 노동계 정치인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말 현대차 내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은 근무가 2년을 넘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현대차 사건은 노동위원회, 1심, 2심까지 모두 회사가 승소한 사건으로 이를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으로 회사가 소송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들어가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직접 개입하고 선동하여 노동계에게 투쟁의 명분을 주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정치권이 노동계의 현장조사 추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한편으로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