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공시를 제출하는 즉시 공시 제목과 서식 라벨(Label) 등을 영문으로 변환해 KIND 시스템(http://engkind.krx.co.kr)에 등재할 계획이다.
현행 공시규정상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공시내용은 한글기재가 원칙이다. 상장법인은 자율적으로 한글로 공시한 내용을 그 다음날까지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인식부족, 공시내용 오역에 따른 책임 및 비용 등의 이유로 영문공시 실적은 많지 않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공시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