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10월 에이스하이텍이 약속어음 100억원 위변조 사고를 신고한 건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해 2월 이수빈 전 대표이사 시절에 당사 명의를 도용해 연대보증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대출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회사 명의를 도용한 자는 검찰에 체포되었고 사기혐의를 인정받아 구속 수감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100억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해 종결된 소송사건으로 현재 회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