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목적은 신설회사는 분할대상부문에 보다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해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기업가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또 존속회사는 분할대상부문의 가치증대 및 사업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을 확보해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