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국채선물에 대한 결제 용이성을 확보키 위해 현금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최종 결제가격은 결제기준 채권 수익률과 채권 현가모형을 통해 산출된다.
또 3, 5, 10년 국채선물 모두 기초자산 표면금리와 결제월수, 거래단위 등 기본거래와 결제제도가 단일화된다. 상품 간 연계거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3, 5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 표면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을 반영해 기존 연 8%에서 연 5%로 하향 조정된다. 거래단위는 1억원으로, 호가단위는 0.01로 모두 일원화된다. 최종결제일 역시 주문일 하루 뒤로 고정된다.
최근 정부의 장기 국고채 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장기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고채 거래량 중 장기물 거래비중이 10%를 웃돌았다.
반면 국채 선물거래는 단기물인 3년 국채선물에만 집중돼 장기 국고채에 대한 원활한 헤지 기능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부각, 이로 인해 10년 국채선물의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것.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은 물론 시장 조성 기능이 내실화 될 것"이라며 "국채 선물시장이 안정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 달 내로 거래소와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칠 예정이다. 조성재원 확대는 이달 중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