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자동차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등의 배선 용접부위 불량으로 실내등이 점등 되지 않거나 배선 용접부위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4차종 1만8272대다. 차종별로는 K7이 가장 많은
6744대며, ▲쏘울 5920대 ▲쏘렌토 4305대 ▲모하비 1303대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실내등 배선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법개정에 따라 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