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은 8월 31일 LH와 벌인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LH에 391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한토신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51외 4필지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으로 LH에게 사업수익 정산 지급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한토신은 대전 아너스빌 신탁사업 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본건 사업의 가정산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상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LH는 상계처리가 법률규정위반으로 무효이고 미지급된 수익금, 이자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H의 다른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지만 수익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비용상환책임의 면제주장은 법원이 인정해 한토신에 상계 상당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토신은 이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탁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고 이후 이 사업수익권을 LH가 포기한 적이 있어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사후적인 수익권 포기를 인정해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제시킨다면 신탁의 모든 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신탁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뿐만 아니라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극히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 자사는 항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으로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