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시행이후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1일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시행 후 지난 2개월(7~8월)간의 금융기관 금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도입된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통보하고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 금리부과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보에 따르면 개선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 이후 2개월 동안 신보에 통보된 보증부대출의 평균 금리는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전의 보증부대출 금리는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신보가 대위변제한 기업들의 평균 금리가 7.9%였던 점을 감안하면 1.6%p 정도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고 신보측은 밝혔다.
신보가 100% 책임을 부담하는 전액보증의 금리는 신규대출이 5.6%, 연장갱신은 5.8%로 나타났으며, 신보가 일정부분(보통 80~90%)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보증은 신규대출이 5.8%, 연장갱신은 6.6%로 나타났다. 금리 구간별로는 6% 이하가 40.7%, 6~8%가 54.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증부대출 금리가 8%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의 한종관 신용보증부 본부장은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개선은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한 모범적 사례"라고 밝혔다.












